2026.01.05 발의 ·
구인광고를 싣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정보와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에도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구인정보 모니터링·검증 의무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이나 기업정보, 직업정보가 허위·과장은 아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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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준수사항은 체불사업주 게재,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금지, 그 밖의 대통령령 사항)
변경 후
구인자의 신원·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모니터링·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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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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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같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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