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업소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실형 관련 규정에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명시
발의 의원들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결격사유 기간 계산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38조제3호와 제4호가목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호(금고 이상 실형 결격사유)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집행이 끝나거나' 뒤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넣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와 2년 기준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이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