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판단의 명확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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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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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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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맡길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일을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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