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자를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하고, 사업자협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미신고 사업자 직권말소
직업소개사업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다 문을 닫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등록 사항을 직접 지울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두 사업의 관리가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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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말소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해 폐업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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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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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말소
당사자의 신청 없이 행정기관이 직접 신고나 등록 기록을 지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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