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나 위험한 구인광고를 걸러내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과장 정보나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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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1. 거짓ㆍ과장 고용 정보 2.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3. 그 밖에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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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구직 정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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