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앱·알고리즘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도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규율하고, 신원이나 근무지가 불분명한 거짓 채용광고를 막는 의무와 조치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플랫폼형 서비스도 규율 대상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8호(직업정보제공사업 정의)
변경 전
신문, 잡지, 간행물, 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변경 후
정보통신 관련 표현 등이 더해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돼요(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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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와 용어를 분명히 하는 조문이에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담은 조문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광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았어요.
점검과 예방을 돕는 전문기관 및 영세업체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담은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제34조의3)는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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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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