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새로 만들고, 국회의 사전 동의·보고 절차를 두는 법이에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설립하고 정부가 출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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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략적투자, 상업적 합리성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을 법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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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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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적 합리성
투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손익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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