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전용 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신설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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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적투자의 의미를 정의하며, 대미투자(조선, 반도체 등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의 범위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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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
이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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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적 합리성
어떤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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