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미 양국 간의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협력을 위해 전용 기금과 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적 투자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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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적 투자의 범위를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주요 산업 분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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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과 관리 체계
이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와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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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어떤 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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