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투자를 관리할 전담 공사와 기금을 새로 만들고 국회 감독을 강화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한미 전략적투자를 법으로 관리해요
2025년 11월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AI 등 투자협력을 이 특별법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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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투자의 정의(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한미 전략적투자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미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를 '전략적투자'로 정의하고 법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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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관련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은 안도걸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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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약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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