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투자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 및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적 투자의 정의와 범위 설정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의 협력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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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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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과 관리 체계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의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년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공사와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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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투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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