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2,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적투자의 범위를 법으로 정의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법에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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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전략적투자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전략적투자, 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양해각서에 따른 2,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를 '전략적투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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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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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해각서(MOU)
국가 간에 협력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합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약과는 다르지만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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