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전담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적 투자 대상 및 규모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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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전략적 투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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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안에 따라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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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투자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의 경제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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