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두는 새 법안이에요.
전략적 산업 분야를 법으로 정의해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규정해서 앞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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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산업 분야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전략적 산업 분야'를 법으로 정의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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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이나 사업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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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해각서(MOU)
국가나 기관 간에 협력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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