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의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추모 상징물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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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따로 정의한 호가 없었어요(대비표상 신설 행).
변경 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를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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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정의)와 제16조(명예훼손 금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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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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