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형물이나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형물 및 상징물의 실태 파악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의 현황을 조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형물등의 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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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치
어떤 상태나 물건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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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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