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본군위안부 피해'라는 용어의 뜻을 새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만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체가 무엇인지(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를 별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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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는 정의가 추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가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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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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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본군위안부 피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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