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추모 조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형물 지정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 사실 부인·왜곡 처벌 신설
공연히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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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기념사업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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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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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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