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조형물의 건립·보존과 해외 국제협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신문·방송·인터넷, 전시물·공연물, 강연·집회·발언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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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6호·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11조제1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그리고 이에 딸린 사업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조형물등) 건립 및 보존사업, 그리고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기념사업 목록에 추가돼요. 기존 제6호는 제8호로 번호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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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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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처럼 컴퓨터나 통신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정보통신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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