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 금지 규정 마련
누구든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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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변경 후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성적) 학대와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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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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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규제할 때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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