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 보호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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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권익보호 및 명여훼손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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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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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시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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