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신설(제16조)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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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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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6조와 제17조는 시행 이후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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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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