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세워 조사·연구·교육을 맡기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신설
공연히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안 제16조)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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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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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설립 준비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시행 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이 정관을 만들어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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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어떤 목적을 위해 국가나 단체가 재단 등에 내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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