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위해 전담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재단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
기존에 기관 내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던 연구를 독립된 재단이 맡게 함으로써, 업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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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 범위와 운영 방식(임원 구성, 예산 지원, 기부금 수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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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모아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준비 업무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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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조항이나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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