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재단 설립
독자적인 조사와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만들어, 연구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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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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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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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여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공간 등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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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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