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전담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인권역사재단 신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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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여성인권역사재단의 설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하여 여성인권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관련 조사ㆍ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전시사업 4.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5. 해외 분쟁국 등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협력 사업 6. 그 밖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교류 사업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뽑아 정관 작성과 등기 등의 준비 업무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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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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