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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와 민간단체, 개별연구자들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집적하여 국가차원의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하여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전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여성인권역사재단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