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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해당 조사ㆍ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며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