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을 전담할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독립 재단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전담할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연구소가 담당해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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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등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설립해서 조사·연구, 자료 수집·보존, 교육·전시·기념사업, 피해자 생활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피해자 지원단체 추천자로 선임하고, 기부금품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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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해 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정관 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재단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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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법인격이 있으면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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