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형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소중한 상징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형물 실태조사 및 목록 작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내외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목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1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심의 대상에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형물등
이 법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