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물실험 대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와 범위 확립
첨단기술을 이용해 동물을 쓰지 않거나, 사용하는 수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는 시험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시행 전 과도기적 조치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체의 장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첨단기술 등을 활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수를 줄이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