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실험을 대신할 첨단 시험법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활용하도록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동물을 아예 쓰지 않거나, 쓰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부득이 쓰더라도 고통을 줄이는 시험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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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정의 (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지금은 '동물대체시험법'이라는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수를 줄이거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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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 시행일은 알 수 없지만, 법 시행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체의 장으로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 규정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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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인실리코(컴퓨터 모의실험) 등을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거나 줄이거나,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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