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동물실험 대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와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의 마련
첨단기술을 이용해 동물을 쓰지 않거나, 사용하는 수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는 시험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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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첨단기술 활용, 동물 개체 수 감소, 고통 경감 등)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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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부처별로 운영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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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첨단기술 등을 활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수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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