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시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활용을 늘리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 정의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시험에 쓰이는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 부득이하게 동물을 쓰더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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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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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부칙이 제출되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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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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