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ㆍ보급ㆍ활용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 정의 마련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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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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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제도
이 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라, 여러 부처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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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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