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물실험 대신 인공 기술 등을 활용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 및 기반 마련
동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실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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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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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협력 및 기술 보호
동물대체시험법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제협력(안 제14조)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관련 정책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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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실험에 동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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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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