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안전과 인력 배치를 챙기고, 영양교사를 늘리며, 위반 업체의 식재료 입찰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종사자 보호 근거 마련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급식종사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도 법령상 규정이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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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정의)
변경 전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급식시설에서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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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을 넓히고 새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임무의 범위를 바꾸는 조문이에요.
학교급식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급식 인력 배치 기준을 손보는 조문이에요.
식재료 계약의 안전을 높이는 조문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원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5조의2(입찰 제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7조(영양교사·인력 기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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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시설에서 조리 업무 등을 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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