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배치기준과 근무환경 개선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추가
제1조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것도 포함시켜요. 제2조에는 '학교급식 종사자'가 영양교사·조리사·영양사·조리실무사·배식원 등 급식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정의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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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에 더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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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 원칙을 담고 있어요.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와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 심의와 의무 위반 시의 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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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리흄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 등이 타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유해 물질이에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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