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나 하루에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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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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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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