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안전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세우고, 교육부장관이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종사자 건강·안전 시책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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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해요. 기존 제2항(교육감의 연간 급식계획)은 제3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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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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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급식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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