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 조항에 이 점을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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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목적에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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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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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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