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급식시설을 이용해 학교급식 관리·운영 업무를 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정의해요. 목적 조항에도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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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에는 학교급식, 학교급식공급업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정의만 있고 학교급식종사자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학교급식종사자를 급식시설을 이용해 학교급식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으로 정의하는 제4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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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을 넓히고 새로운 용어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국가와 지방의 임무를 바꾸고 급식 기본계획을 세우는 조문들이에요.
급식 시설과 종사자 배치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급식 경비 지원과 종사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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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급식종사자
학교 급식시설에서 급식 관리와 운영 일을 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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