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해서 급식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학생 수 많은 학교는 영양교사 2명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해요. 지금은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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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유치원 관련 단서는 삭제하고, 대신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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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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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교사
학교에서 급식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관리하며 급식실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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