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영양교사를 더 배치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영양교사 추가 배치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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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항
변경 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가 있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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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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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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