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복사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재판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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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 제1항 (열람·복사 대상)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등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돼요. 증거목록 등은 계속 확정된 사건에 한정돼요. 조문 제목도 '확정'이 빠진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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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15조의2 보전요청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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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와 그 등본, 증거목록 등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물건의 명칭이나 목록 같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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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