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 권리 보장
현재는 판결이 완전히 끝난(확정된) 사건만 판결서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변경 전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판결서,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 그리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물건의 명칭과 목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