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 등을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을 가진 제3자도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 제3자에게 열람·복사 허용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4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변경 전
열람·복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현행 신청 대상에 더해 권리구제·학술연구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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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 판결서등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물건의 목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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