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확보하는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증거의 삭제 방지
사이버 범죄 수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60일 동안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5조의2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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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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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요청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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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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