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 중 전자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데이터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전요청 제도 도입
검사가 압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하려는데 영장을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전자정보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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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하고, 그 기간·절차·취소·해제·비밀유지를 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시행 이후에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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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요청
수사기관이 업체에 증거가 될 데이터를 지우거나 바꾸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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