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서를 판결 확정 후 10일 안에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과 무료 열람·복사를 법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판결서등 공개 시점을 10일 이내로 신설
지금은 확정 판결서등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법에 정해진 게 없었어요. 개정안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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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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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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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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